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4일~10월17일

목차 -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 모임 제한 유지

 ✔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 10월4일~10월17일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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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4일~10월17일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4일~10월17일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10월4일 ~ 10월17일 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 모임 제한도 오후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과 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4일~10월17일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단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49명+접종완료자50명), 식사를 제공하지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99명+접종완료자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서는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인원(경기인원1.5배)이 허용된다.

 

 

 

 

 

 

 

 

 

 

 

 

 

<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 10월4일~10월17일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안 된 내용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 최대 99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 최대 199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기존 18시 이전 최대 4, 18시 이후 2명에서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지 허용


 )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 (경기인원 18 + 9) 허용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


사회적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4일~10월17일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1개 (속초시)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3개 (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면)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7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인제군)
  • 제주 1개 (제주)

 

2단계

  •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0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1단계

  • 경북권 11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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